유림이 사망 사고 6개월…‘환자안전법’ 손 본다

입력 2022.08.22 (19:32) 수정 2022.08.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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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둬야 하는데요.

유림이 사망 사고가 난 제주대병원에 전담 인력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당시 병원에는 3명의 환자 안전 전담인력이 있었지만 초기에 사고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유족에게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사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분석하는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자안전법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고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재발 방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전담인력은 대부분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고,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만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희정/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부장 : "전담인력의 활동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개정되면)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망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나면, 관리·감독 기관이 병원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요.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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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림이 사망 사고 6개월…‘환자안전법’ 손 본다
    • 입력 2022-08-22 19:32:43
    • 수정2022-08-22 19:53:10
    뉴스 7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둬야 하는데요.

유림이 사망 사고가 난 제주대병원에 전담 인력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당시 병원에는 3명의 환자 안전 전담인력이 있었지만 초기에 사고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유족에게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사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분석하는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자안전법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고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재발 방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전담인력은 대부분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고,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만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희정/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부장 : "전담인력의 활동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개정되면)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망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나면, 관리·감독 기관이 병원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요.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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