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끝낸다…‘임기 자동종료’ 조례 입법 예고

입력 2022.08.23 (19:35) 수정 2022.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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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가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임명한 시장과 맞추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불편한 동거'를 끝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출연·출자기관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심은 바로 5조.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끝내도록 하고 관련 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공단은 제외됩니다.

[김승태/대전시 예산담당관 : "임기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정철학을 공유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들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대부분 내년까지로, 2년 넘게 남은 경우도 있지만,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해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단 입장입니다.

[조원휘/대전시의회 부의장/민주당 :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뻔히 내가 퇴직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1년이나 1년 미만의 장을 하러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오겠느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 자치단체는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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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한 동거’ 끝낸다…‘임기 자동종료’ 조례 입법 예고
    • 입력 2022-08-23 19:35:32
    • 수정2022-08-23 20:00:26
    뉴스7(대전)
[앵커]

대전시가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임명한 시장과 맞추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불편한 동거'를 끝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출연·출자기관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심은 바로 5조.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끝내도록 하고 관련 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공단은 제외됩니다.

[김승태/대전시 예산담당관 : "임기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정철학을 공유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들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대부분 내년까지로, 2년 넘게 남은 경우도 있지만,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해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단 입장입니다.

[조원휘/대전시의회 부의장/민주당 :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뻔히 내가 퇴직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1년이나 1년 미만의 장을 하러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오겠느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 자치단체는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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