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에 500억 원대 손배소”
입력 2022.08.24 (08:06)
수정 2022.08.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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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이 50여 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하청지회는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 3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하청지회는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 3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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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500억 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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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08:06:29
- 수정2022-08-24 09:09:19
대우조선이 50여 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하청지회는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 3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하청지회는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 3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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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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