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노인 학대 50대 징역 3년
입력 2022.08.24 (08:12)
수정 2022.08.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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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를 가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노인 관련기관의 취업 금지를 명했습니다.
A 씨는,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B 씨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학대를 막으려는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B 씨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학대를 막으려는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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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노인 학대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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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08:12:22
- 수정2022-08-24 08:34:38
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를 가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노인 관련기관의 취업 금지를 명했습니다.
A 씨는,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B 씨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학대를 막으려는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B 씨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학대를 막으려는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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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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