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연장’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8.24 (08:13)
수정 2022.08.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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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등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의 7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됩니다.
양 의원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의 7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됩니다.
양 의원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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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연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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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08:13:07
- 수정2022-08-24 08:35:51
국민의힘 양금희 등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의 7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됩니다.
양 의원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의 7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됩니다.
양 의원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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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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