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 발의
입력 2022.08.24 (08:24)
수정 2022.08.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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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고,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선8기 전남도정 비전공약위원회는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고,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선8기 전남도정 비전공약위원회는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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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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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08:24:00
- 수정2022-08-24 08:47:39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고,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선8기 전남도정 비전공약위원회는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고,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선8기 전남도정 비전공약위원회는 국제학교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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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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