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공식 반대”
입력 2022.08.24 (12:17)
수정 2022.08.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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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데 대해 경찰이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개정안이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개정안이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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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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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2:17:31
- 수정2022-08-24 12:23:18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데 대해 경찰이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개정안이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개정안이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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