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반대” 공식 의견

입력 2022.08.24 (19:12) 수정 2022.08.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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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축소 시킨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확대하려는 법무부 움직임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행령 문구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입법으로 삭제한 걸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되살렸다".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검찰 수사권 재확대' 시행령에 대해 경찰이 법무부에 낸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음에도, 삭제된 '공직자·선거· 방위사업' 수사까지 그 범주에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위헌·위법", "무효", "왜곡"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있는 '등'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상을 열거한 뒤 거기까지 '한정'하는 의미로서 '등'을 해석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 '무고' '도주' '범인은닉'까지 새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땐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4대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2조,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인 만큼 윤희근 청장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8일/인사청문회 :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 규정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건 지를 지적을 못하고 계시죠."]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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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반대” 공식 의견
    • 입력 2022-08-24 19:12:44
    • 수정2022-08-24 22:09:07
    뉴스 7
[앵커]

국회에서 축소 시킨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확대하려는 법무부 움직임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행령 문구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입법으로 삭제한 걸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되살렸다".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검찰 수사권 재확대' 시행령에 대해 경찰이 법무부에 낸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음에도, 삭제된 '공직자·선거· 방위사업' 수사까지 그 범주에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위헌·위법", "무효", "왜곡"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있는 '등'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상을 열거한 뒤 거기까지 '한정'하는 의미로서 '등'을 해석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 '무고' '도주' '범인은닉'까지 새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땐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4대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2조,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인 만큼 윤희근 청장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8일/인사청문회 :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 규정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건 지를 지적을 못하고 계시죠."]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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