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변에 불지른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8.24 (21:53) 수정 2022.08.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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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세종시 금강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을 비관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고 5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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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금강변에 불지른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8-24 21:53:43
    • 수정2022-08-24 21:55:09
    뉴스9(대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세종시 금강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을 비관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고 5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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