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례 제공’…김승남,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8.25 (08:33) 수정 2022.08.25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구감소지역 특례 제공’…김승남,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08-25 08:33:08
    • 수정2022-08-25 08:58:52
    뉴스광장(광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