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정치보복 기소시 당직정지 취소’ 의결

입력 2022.08.25 (17:07) 수정 2022.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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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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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무위, ‘정치보복 기소시 당직정지 취소’ 의결
    • 입력 2022-08-25 17:07:58
    • 수정2022-08-25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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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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