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집유 2년

입력 2022.08.25 (17:07) 수정 2022.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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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재작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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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집유 2년
    • 입력 2022-08-25 17:07:59
    • 수정2022-08-25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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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재작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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