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친 20대 벌금형

입력 2022.08.27 (21:37) 수정 2022.08.27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친 20대 벌금형
    • 입력 2022-08-27 21:37:45
    • 수정2022-08-27 22:02:46
    뉴스9(대전)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