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친 20대 벌금형
입력 2022.08.27 (21:37)
수정 2022.08.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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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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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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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7 21:37:45
- 수정2022-08-27 22:02:46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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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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