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시위자 이동제한은 인권 침해”

입력 2022.08.29 (19:13) 수정 2022.08.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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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장시간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집회 참가자의 이동을 3시간 이상 제한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북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성주군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2020년 5월 28일부터 다음 날까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한 장소에 몰고 주민의 응급조치도 막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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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반대 시위자 이동제한은 인권 침해”
    • 입력 2022-08-29 19:13:40
    • 수정2022-08-29 19:20:11
    뉴스7(대구)
사드배치 반대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장시간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집회 참가자의 이동을 3시간 이상 제한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북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성주군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2020년 5월 28일부터 다음 날까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한 장소에 몰고 주민의 응급조치도 막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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