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추락하는 교권’ 어디까지?

입력 2022.08.29 (19:17) 수정 2022.08.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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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앞서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교권침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사를 불법 촬영한다거나, 성희롱과 욕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사례 건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2천 중반대를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생 체벌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사례는 급증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던 2012년 8천 건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학생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일부 교사들의 감정적인 체벌이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30%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무응답을 제외하면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을 경험한 건데요.

반면 지난 2020년 조사를 보면요.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무려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응답 아동·청소년의 83.7%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이 자료들만 살펴봐도 학생 체벌 금지와 인권조례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권침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교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61%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와 같은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교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무려 95%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소수의 문제 행동 학생 부분을 제지할 수도 없고, 제지하게 되면 아동학대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수업을 방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가 왜 교사는 문제 행동 학생을 제지하지 않느냐…."]

이번 홍성의 한 중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교사를 희롱하는 학생들 뒤로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는 학생들 모습이 보입니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학생이나, 교사는 어떤 제지도 할 수 없는 2022년 교실의 현실.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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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9 19:17:22
    • 수정2022-08-29 20:10:53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앞서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교권침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사를 불법 촬영한다거나, 성희롱과 욕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사례 건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2천 중반대를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생 체벌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교권침해 사례는 급증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던 2012년 8천 건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학생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일부 교사들의 감정적인 체벌이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30%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무응답을 제외하면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을 경험한 건데요.

반면 지난 2020년 조사를 보면요.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무려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응답 아동·청소년의 83.7%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이 자료들만 살펴봐도 학생 체벌 금지와 인권조례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권침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교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61%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와 같은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교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무려 95%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소수의 문제 행동 학생 부분을 제지할 수도 없고, 제지하게 되면 아동학대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수업을 방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가 왜 교사는 문제 행동 학생을 제지하지 않느냐…."]

이번 홍성의 한 중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교사를 희롱하는 학생들 뒤로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는 학생들 모습이 보입니다.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학생이나, 교사는 어떤 제지도 할 수 없는 2022년 교실의 현실.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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