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2.08.30 (10:46)
수정 2022.08.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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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2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현황 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경지나 임야 등에 대해선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2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현황 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경지나 임야 등에 대해선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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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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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10:46:08
- 수정2022-08-30 11:09:58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2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현황 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경지나 임야 등에 대해선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2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해 경계·현황 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경지나 임야 등에 대해선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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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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