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채용비율’ 늘었는데 인원 줄어…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입력 2022.08.30 (19:28) 수정 2022.08.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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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지역의 몫을 줄였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남혁신도시의 다른 이전 공공기관도 들여다봤더니, LH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외 조항 채용을 늘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높이고 실제 지역 채용은 줄어든 겁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주택관리공단 채용 규모는 모두 천2백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 채용률을 지킨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주에 있는 본사와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1개 지사에서의 채용은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경남지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5명이 넘어갈 때 의무대상자로 들어가거든요. 경남지사가 제일 규모가 작기도 하고..."]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니라 각종 예외 조항 적용 인원을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한 해 채용 규모가 백 명이라고 할 때 예외로 50명을 뽑으면 나머지 절반이 의무채용 대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15명만 뽑아도 '30%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석사 이상의 연구직렬, 본사 외 지사 채용이 예외 대상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020년 전체 채용인원 88명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은 불과 10명.

이때 지역인재로 3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채용률 30%가 나올 수 있는 이윱니다.

LH도 마찬가집니다.

해마다 높아진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예외 적용 인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채용 인원 4백여 명 가운데 예외 적용 인원은 54명.

전체의 13%였는데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채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의무채용 대상 인원 비중 자체를 점차 줄인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에서 예외 적용 비중이 18%였지만 올해는 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률 30%'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장 : "다양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채용 기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둬 기관에 채용 재량권을 준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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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채용비율’ 늘었는데 인원 줄어…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 입력 2022-08-30 19:28:36
    • 수정2022-08-30 20:33:17
    뉴스7(창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지역의 몫을 줄였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남혁신도시의 다른 이전 공공기관도 들여다봤더니, LH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외 조항 채용을 늘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높이고 실제 지역 채용은 줄어든 겁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주택관리공단 채용 규모는 모두 천2백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 채용률을 지킨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주에 있는 본사와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1개 지사에서의 채용은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경남지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5명이 넘어갈 때 의무대상자로 들어가거든요. 경남지사가 제일 규모가 작기도 하고..."]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니라 각종 예외 조항 적용 인원을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한 해 채용 규모가 백 명이라고 할 때 예외로 50명을 뽑으면 나머지 절반이 의무채용 대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15명만 뽑아도 '30%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석사 이상의 연구직렬, 본사 외 지사 채용이 예외 대상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020년 전체 채용인원 88명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은 불과 10명.

이때 지역인재로 3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채용률 30%가 나올 수 있는 이윱니다.

LH도 마찬가집니다.

해마다 높아진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예외 적용 인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채용 인원 4백여 명 가운데 예외 적용 인원은 54명.

전체의 13%였는데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채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의무채용 대상 인원 비중 자체를 점차 줄인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에서 예외 적용 비중이 18%였지만 올해는 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률 30%'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장 : "다양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채용 기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둬 기관에 채용 재량권을 준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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