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2차 심사 진행…대상자 88% 신청 완료
입력 2022.08.31 (21:55)
수정 2022.08.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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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무위원회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 두 번째 심사에서 청구권자 415명 가운데 387명에게는 보상금 9천만 원을,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은 7명에게는 천 만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생존 희생자 17명은 중앙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면 결정하고, 보상금 청구 후 사망한 1명은 유족의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뒤 중앙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3 보상금 1차 신청 대상자 가운데 88%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생존 희생자 17명은 중앙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면 결정하고, 보상금 청구 후 사망한 1명은 유족의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뒤 중앙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3 보상금 1차 신청 대상자 가운데 88%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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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보상금 2차 심사 진행…대상자 88%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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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21:55:21
- 수정2022-08-31 21:57:24
4·3 실무위원회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 두 번째 심사에서 청구권자 415명 가운데 387명에게는 보상금 9천만 원을,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은 7명에게는 천 만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생존 희생자 17명은 중앙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면 결정하고, 보상금 청구 후 사망한 1명은 유족의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뒤 중앙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3 보상금 1차 신청 대상자 가운데 88%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생존 희생자 17명은 중앙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면 결정하고, 보상금 청구 후 사망한 1명은 유족의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뒤 중앙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3 보상금 1차 신청 대상자 가운데 88%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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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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