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뺑소니 사고 났는데…‘스쿨존 아니다?’
입력 2022.09.01 (19:17)
수정 2022.09.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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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안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굣길,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걸어 나온 아이가 이 차에 치여 뒤로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여자 어린이가 다쳤는데,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 설명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학교 주 출입문을 경계로 바깥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안쪽은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교문 안쪽은 현행법상 도로도, 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 : "정문 밖에 있는 애를 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 거고,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애를 치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게, 법이 문제가 있다."]
2019년에도 충북 충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학교 안은 오히려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종합보험 처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는 게 참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그래픽:조하연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안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굣길,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걸어 나온 아이가 이 차에 치여 뒤로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여자 어린이가 다쳤는데,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 설명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학교 주 출입문을 경계로 바깥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안쪽은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교문 안쪽은 현행법상 도로도, 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 : "정문 밖에 있는 애를 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 거고,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애를 치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게, 법이 문제가 있다."]
2019년에도 충북 충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학교 안은 오히려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종합보험 처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는 게 참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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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안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굣길,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걸어 나온 아이가 이 차에 치여 뒤로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여자 어린이가 다쳤는데,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 설명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학교 주 출입문을 경계로 바깥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안쪽은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교문 안쪽은 현행법상 도로도, 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 : "정문 밖에 있는 애를 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 거고,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애를 치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게, 법이 문제가 있다."]
2019년에도 충북 충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학교 안은 오히려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종합보험 처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는 게 참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그래픽:조하연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안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굣길,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걸어 나온 아이가 이 차에 치여 뒤로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여자 어린이가 다쳤는데,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 설명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학교 주 출입문을 경계로 바깥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안쪽은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교문 안쪽은 현행법상 도로도, 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 : "정문 밖에 있는 애를 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 거고,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애를 치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게, 법이 문제가 있다."]
2019년에도 충북 충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학교 안은 오히려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종합보험 처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는 게 참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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