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은 ‘스쿨존 밖’…법 개정은 10년간 지지부진
입력 2022.09.02 (22:06)
수정 2022.09.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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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 시간, 초등학교 안에서 교통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안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문 안으로 후진해 들어온 차에 치인 어린이.
등굣길 교문 안에서 차량에 깔린 어린이.
이들 공통점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데다 보호구역을 벗어나게 돼, 보행자를 다치게 해도 운전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10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2012년, 정부와 경찰이 협의해 유치원과 학교 내 교통사고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초엔 아파트나 학교 등의 교통사고를 '13대 중과실'로 포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 즉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벗어난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 법 맹점 탓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부상 사고는 그때만 처벌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 끝난다. 이걸 빨리 고쳐야 해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교통 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어제 이 시간, 초등학교 안에서 교통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안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문 안으로 후진해 들어온 차에 치인 어린이.
등굣길 교문 안에서 차량에 깔린 어린이.
이들 공통점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데다 보호구역을 벗어나게 돼, 보행자를 다치게 해도 운전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10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2012년, 정부와 경찰이 협의해 유치원과 학교 내 교통사고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초엔 아파트나 학교 등의 교통사고를 '13대 중과실'로 포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 즉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벗어난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 법 맹점 탓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부상 사고는 그때만 처벌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 끝난다. 이걸 빨리 고쳐야 해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교통 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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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 초등학교 안에서 교통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안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문 안으로 후진해 들어온 차에 치인 어린이.
등굣길 교문 안에서 차량에 깔린 어린이.
이들 공통점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데다 보호구역을 벗어나게 돼, 보행자를 다치게 해도 운전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10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2012년, 정부와 경찰이 협의해 유치원과 학교 내 교통사고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초엔 아파트나 학교 등의 교통사고를 '13대 중과실'로 포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 즉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벗어난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 법 맹점 탓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부상 사고는 그때만 처벌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 끝난다. 이걸 빨리 고쳐야 해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교통 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어제 이 시간, 초등학교 안에서 교통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안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문 안으로 후진해 들어온 차에 치인 어린이.
등굣길 교문 안에서 차량에 깔린 어린이.
이들 공통점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데다 보호구역을 벗어나게 돼, 보행자를 다치게 해도 운전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10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2012년, 정부와 경찰이 협의해 유치원과 학교 내 교통사고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초엔 아파트나 학교 등의 교통사고를 '13대 중과실'로 포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 즉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벗어난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 법 맹점 탓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부상 사고는 그때만 처벌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 끝난다. 이걸 빨리 고쳐야 해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교통 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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