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염산 뿌린 60대 항소심 징역 4년

입력 2022.09.02 (22:25) 수정 2022.09.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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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중개인인 A씨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에 지장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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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염산 뿌린 60대 항소심 징역 4년
    • 입력 2022-09-02 22:25:58
    • 수정2022-09-02 22:31:29
    뉴스9(대구)
포항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중개인인 A씨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에 지장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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