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공사 방해 주민 2명 입건
입력 2022.09.02 (22:27)
수정 2022.09.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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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80대 주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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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사원 공사 방해 주민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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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22:27:12
- 수정2022-09-02 22:31:29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80대 주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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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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