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소란 피우며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2.09.07 (07:40)
수정 2022.09.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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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의 소리를 지르고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의 소리를 지르고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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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때 소란 피우며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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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7 07:40:01
- 수정2022-09-07 08:32:11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9/07/70_5550679.jpg)
울산지방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의 소리를 지르고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의 소리를 지르고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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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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