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입력 2022.09.08 (07:41) 수정 2022.09.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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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2020년 12월 공사현장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B씨가, 고소작업대 일부가 구조물에 끼여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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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 입력 2022-09-08 07:41:47
    • 수정2022-09-08 07:51:4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2020년 12월 공사현장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B씨가, 고소작업대 일부가 구조물에 끼여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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