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간당직자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해야”
입력 2022.09.08 (07:46)
수정 2022.09.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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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명절에도 학교에 체류해야 하는 등 노동조건이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평일 16시간, 공휴일 24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데도 임금은 평일 6시간, 공휴일 9시간만 지급된다"며 "평일 8시간, 휴일 12시간 이상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휴일을 최소 월평균 4회 이상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평일 16시간, 공휴일 24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데도 임금은 평일 6시간, 공휴일 9시간만 지급된다"며 "평일 8시간, 휴일 12시간 이상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휴일을 최소 월평균 4회 이상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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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야간당직자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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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07:46:47
- 수정2022-09-08 07:51:49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명절에도 학교에 체류해야 하는 등 노동조건이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평일 16시간, 공휴일 24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데도 임금은 평일 6시간, 공휴일 9시간만 지급된다"며 "평일 8시간, 휴일 12시간 이상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휴일을 최소 월평균 4회 이상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평일 16시간, 공휴일 24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데도 임금은 평일 6시간, 공휴일 9시간만 지급된다"며 "평일 8시간, 휴일 12시간 이상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휴일을 최소 월평균 4회 이상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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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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