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수해 복구비 2,035억 원 확정
입력 2022.09.08 (20:17)
수정 2022.09.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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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2천3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천535억 원, 지방비는 5백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591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복구비를 보령 대천천과 부여 은산천 등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과 각종 피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천535억 원, 지방비는 5백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591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복구비를 보령 대천천과 부여 은산천 등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과 각종 피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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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집중호우 수해 복구비 2,03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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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20:17:02
- 수정2022-09-08 20:27:11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2/09/08/170_5552479.jpg)
충청남도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2천3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천535억 원, 지방비는 5백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591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복구비를 보령 대천천과 부여 은산천 등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과 각종 피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천535억 원, 지방비는 5백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591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복구비를 보령 대천천과 부여 은산천 등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과 각종 피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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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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