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신고한 택시기사 표창
입력 2022.09.08 (20:18)
수정 2022.09.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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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송금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과 함께 보상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승객 B씨가 목적지를 두 번이나 옮기며 은행 자동화기기로 향한 데다, 목적지를 되묻자 '지시가 떨어져야 갈 수 있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백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승객 B씨가 목적지를 두 번이나 옮기며 은행 자동화기기로 향한 데다, 목적지를 되묻자 '지시가 떨어져야 갈 수 있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백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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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신고한 택시기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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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20:18:02
- 수정2022-09-08 20:28:14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송금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과 함께 보상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승객 B씨가 목적지를 두 번이나 옮기며 은행 자동화기기로 향한 데다, 목적지를 되묻자 '지시가 떨어져야 갈 수 있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백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승객 B씨가 목적지를 두 번이나 옮기며 은행 자동화기기로 향한 데다, 목적지를 되묻자 '지시가 떨어져야 갈 수 있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백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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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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