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부지 ‘부영골프장’ 기부 협약서 공개

입력 2022.09.09 (07:38) 수정 2022.09.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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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영주택이 골프장의 절반을 가칭 한전공대로 불린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협약서에는 부영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남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초 '한국에너지공대' 입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땅을 기부하기로 한 부영골프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부영은 골프장 75만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기부한 뒤 남은 부지에 5천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는 부영과 전남도, 나주시 3자간 협약서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019년 1월 당시 협약서입니다.

기부 후 잔여부지를 주거용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 300%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75%로 제한돼 있는데 과도한 특혜를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

그해 8월에 맺은 별도의 약정서에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그 해 말까지 마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를 높이는 변경을 시기까지 못박아 합의한 셈입니다.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가 드러난 것이라며 순수한 기부라고 주장해왔던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협약서에 바로 이 300% 이내 적극지원이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영이 자신 있게 5단계나 수직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아파트 개발 계획은 당시부터 공개됐었고 용적률 300%는 법적인 최대치일 뿐이라며 거래나 특혜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환/전남도 정무부지사 : "에너지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공대가 만들어지면 주거수요가 생길 게 분명한데 멀쩡한 골프장의 남은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한다는 게 꼭 거래로 봐야되는건가."]

한편, 부영 측은 2020년 4월 용적률 199.9%로 계획을 제출했다가 두 달 뒤 179.94%로 낮춰 변경안을 냈고 올해 3월 최종적으로 나주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이후 변경안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영구/나주시 부시장 : "협약서에 있던 어떤 의혹이 됐던 부분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결국은 기부는 기부로 끝난 것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이익은 보장하겠다면서도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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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대 부지 ‘부영골프장’ 기부 협약서 공개
    • 입력 2022-09-09 07:38:55
    • 수정2022-09-09 08:42:40
    뉴스광장(광주)
[앵커]

부영주택이 골프장의 절반을 가칭 한전공대로 불린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협약서에는 부영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남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초 '한국에너지공대' 입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땅을 기부하기로 한 부영골프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부영은 골프장 75만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기부한 뒤 남은 부지에 5천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는 부영과 전남도, 나주시 3자간 협약서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019년 1월 당시 협약서입니다.

기부 후 잔여부지를 주거용지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 300%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75%로 제한돼 있는데 과도한 특혜를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

그해 8월에 맺은 별도의 약정서에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그 해 말까지 마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를 높이는 변경을 시기까지 못박아 합의한 셈입니다.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가 드러난 것이라며 순수한 기부라고 주장해왔던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협약서에 바로 이 300% 이내 적극지원이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영이 자신 있게 5단계나 수직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아파트 개발 계획은 당시부터 공개됐었고 용적률 300%는 법적인 최대치일 뿐이라며 거래나 특혜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환/전남도 정무부지사 : "에너지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공대가 만들어지면 주거수요가 생길 게 분명한데 멀쩡한 골프장의 남은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한다는 게 꼭 거래로 봐야되는건가."]

한편, 부영 측은 2020년 4월 용적률 199.9%로 계획을 제출했다가 두 달 뒤 179.94%로 낮춰 변경안을 냈고 올해 3월 최종적으로 나주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이후 변경안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영구/나주시 부시장 : "협약서에 있던 어떤 의혹이 됐던 부분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결국은 기부는 기부로 끝난 것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이익은 보장하겠다면서도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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