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단 1명…왜?

입력 2022.09.09 (21:20) 수정 2022.09.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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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 1억여 원 중 7만원만 냈다는 보도 어제(8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차례인데, 확인된 피해자 25명 중 지금까지 소송을 낸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에겐 생생한 고통입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는 좀 내가 무뎌졌을까 생각했는데 눈 마주치는 사람 있으면 알아봐서 저러는 건가…."]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된 후,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묻는 듯한 주변의 시선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하는데 저희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소식.

석 달 전,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단 얘기를 듣고 소송을 낼까, 고민했지만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소송 서류 등에 개인 정보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이사를 간다거나 이름을 바꾸신 분들도 있고 한데 바뀐 주소, 바뀐 이름이 그 사람한테 다시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조주빈의 피해자 25명 중, 민사소송을 낸 건 지금까지 1명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그 사람들 주소로 또 소장을 보내야 되고 소장을 받으면 제 인적사항 다 알게 될 것이고…."]

2년 전 국회에서는 민사소송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킨다 해도, 조주빈의 피해자들에겐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징금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선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이름이 적혀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법률안으로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일상의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얘기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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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단 1명…왜?
    • 입력 2022-09-09 21:20:19
    • 수정2022-09-10 09:16:46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 1억여 원 중 7만원만 냈다는 보도 어제(8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차례인데, 확인된 피해자 25명 중 지금까지 소송을 낸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에겐 생생한 고통입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는 좀 내가 무뎌졌을까 생각했는데 눈 마주치는 사람 있으면 알아봐서 저러는 건가…."]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된 후,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묻는 듯한 주변의 시선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하는데 저희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소식.

석 달 전,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단 얘기를 듣고 소송을 낼까, 고민했지만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소송 서류 등에 개인 정보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이사를 간다거나 이름을 바꾸신 분들도 있고 한데 바뀐 주소, 바뀐 이름이 그 사람한테 다시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조주빈의 피해자 25명 중, 민사소송을 낸 건 지금까지 1명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그 사람들 주소로 또 소장을 보내야 되고 소장을 받으면 제 인적사항 다 알게 될 것이고…."]

2년 전 국회에서는 민사소송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킨다 해도, 조주빈의 피해자들에겐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징금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선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이름이 적혀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법률안으로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일상의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얘기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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