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청탁받은 선정위원 ‘무죄’

입력 2022.09.09 (22:03) 수정 2022.09.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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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가 뽑히도록 청탁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자재선정위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미리 특정업체를 알아챌 만한 사진파일을 받아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주긴 했지만, 이 사실을 나머지 선정위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심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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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청탁받은 선정위원 ‘무죄’
    • 입력 2022-09-09 22:03:59
    • 수정2022-09-09 22:14:27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가 뽑히도록 청탁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자재선정위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미리 특정업체를 알아챌 만한 사진파일을 받아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주긴 했지만, 이 사실을 나머지 선정위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심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학교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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