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전기차 700대 추가 보조금 지급
입력 2022.09.09 (23:03)
수정 2022.09.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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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00대 분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로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는 천 5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천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14일부터 차량 출고가 확정됐을 때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로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는 천 5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천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14일부터 차량 출고가 확정됐을 때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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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올해 전기차 700대 추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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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9 23:03:58
- 수정2022-09-09 23:08:37
울산시는 700대 분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로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는 천 5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천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14일부터 차량 출고가 확정됐을 때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로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는 천 5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천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14일부터 차량 출고가 확정됐을 때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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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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