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대표 3자 뇌물공여 혐의’ 결론

입력 2022.09.13 (19:09) 수정 2022.09.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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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는데, 7개월간의 보완 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오늘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성남FC에 후원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의 후원이 대가성 뇌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0여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를 소환조사 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명도 공동 정범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는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대표 측근들의 계좌 등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당시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이유에 대해, "분당서의 폭넓고 방대한 초기 수사가 있었다"며, "판례를 종합 분석해 법리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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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대표 3자 뇌물공여 혐의’ 결론
    • 입력 2022-09-13 19:09:01
    • 수정2022-09-13 20:19:39
    뉴스7(전주)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는데, 7개월간의 보완 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오늘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성남FC에 후원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의 후원이 대가성 뇌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0여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를 소환조사 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명도 공동 정범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는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대표 측근들의 계좌 등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당시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이유에 대해, "분당서의 폭넓고 방대한 초기 수사가 있었다"며, "판례를 종합 분석해 법리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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