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후원금이 3자 뇌물?…관건은 ‘대가성·청탁’ 여부

입력 2022.09.13 (21:15) 수정 2022.09.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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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은 물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자 뇌물공여죄의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느냐, 부정 청탁이 오갔느냐 여부입니다.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공문, 또 논의에 참여한 두산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산의 성남 FC 후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속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최근 판례에선 청탁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사익과 관련된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관련 2019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것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오간 '제 3자 뇌물'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 부회장 개인의 이득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산은 용도 변경을, 이재명 시장은 구단과 관련된 성과를 얻었다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전종원/변호사 : "제3자가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쓰든 어떻게 하든 누구한테 기부를 하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돈이 건너간 대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산건설 당시 대표는 적법한 기부 채납이었지 뇌물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OO/두산건설 전 대표(음성변조) : "후원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한 방법이지, 그게 어떻게 후원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범위에 이재명 대표는 없었다며, 이 대표 소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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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 후원금이 3자 뇌물?…관건은 ‘대가성·청탁’ 여부
    • 입력 2022-09-13 21:15:32
    • 수정2022-09-13 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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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은 물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자 뇌물공여죄의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느냐, 부정 청탁이 오갔느냐 여부입니다.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공문, 또 논의에 참여한 두산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산의 성남 FC 후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속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최근 판례에선 청탁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사익과 관련된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관련 2019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것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오간 '제 3자 뇌물'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 부회장 개인의 이득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산은 용도 변경을, 이재명 시장은 구단과 관련된 성과를 얻었다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전종원/변호사 : "제3자가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쓰든 어떻게 하든 누구한테 기부를 하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돈이 건너간 대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산건설 당시 대표는 적법한 기부 채납이었지 뇌물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OO/두산건설 전 대표(음성변조) : "후원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한 방법이지, 그게 어떻게 후원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범위에 이재명 대표는 없었다며, 이 대표 소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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