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특혜”…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기소

입력 2022.09.13 (21:50) 수정 2022.09.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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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업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친인척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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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특혜”…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기소
    • 입력 2022-09-13 21:50:23
    • 수정2022-09-13 21:56:36
    뉴스9(광주)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업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친인척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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