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절차 곧 시작
입력 2022.09.14 (07:40)
수정 2022.09.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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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 불길에 휩싸인 병원에서 대피할 수 없는 환자를 돕다가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 간호사 등 5명을 숨지게 한 이천 화재를 '인재'로 결론 내린 경찰은 화재 당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5일 일어났던 경기 이천의 한 4층 건물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실을 내부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투석기에 달린 줄을 잘라 내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모습이 3분에서 4분 정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 절차를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이천시는 조만간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 받아 관련 서류 작성을 마무리한 뒤 보건복지부에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방침입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구한 사람입니다.
유가족이나 지자체가 정부에 의사자 인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59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화재는 한 냉방기기의 배수펌프 전원 코드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은 A 씨 등이 전기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달 초, 불길에 휩싸인 병원에서 대피할 수 없는 환자를 돕다가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 간호사 등 5명을 숨지게 한 이천 화재를 '인재'로 결론 내린 경찰은 화재 당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5일 일어났던 경기 이천의 한 4층 건물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실을 내부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투석기에 달린 줄을 잘라 내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모습이 3분에서 4분 정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 절차를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이천시는 조만간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 받아 관련 서류 작성을 마무리한 뒤 보건복지부에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방침입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구한 사람입니다.
유가족이나 지자체가 정부에 의사자 인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59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화재는 한 냉방기기의 배수펌프 전원 코드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은 A 씨 등이 전기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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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14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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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불길에 휩싸인 병원에서 대피할 수 없는 환자를 돕다가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 간호사 등 5명을 숨지게 한 이천 화재를 '인재'로 결론 내린 경찰은 화재 당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5일 일어났던 경기 이천의 한 4층 건물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실을 내부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투석기에 달린 줄을 잘라 내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모습이 3분에서 4분 정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 절차를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이천시는 조만간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 받아 관련 서류 작성을 마무리한 뒤 보건복지부에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방침입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구한 사람입니다.
유가족이나 지자체가 정부에 의사자 인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59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화재는 한 냉방기기의 배수펌프 전원 코드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은 A 씨 등이 전기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달 초, 불길에 휩싸인 병원에서 대피할 수 없는 환자를 돕다가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 간호사 등 5명을 숨지게 한 이천 화재를 '인재'로 결론 내린 경찰은 화재 당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5일 일어났던 경기 이천의 한 4층 건물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실을 내부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투석기에 달린 줄을 잘라 내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모습이 3분에서 4분 정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 절차를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이천시는 조만간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 받아 관련 서류 작성을 마무리한 뒤 보건복지부에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방침입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구한 사람입니다.
유가족이나 지자체가 정부에 의사자 인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59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화재는 한 냉방기기의 배수펌프 전원 코드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은 A 씨 등이 전기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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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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