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특혜”…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기소
입력 2022.09.14 (07:42)
수정 2022.09.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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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업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친인척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한 토석 채취업자 B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친인척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한 토석 채취업자 B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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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받고 특혜”…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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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07:42:10
- 수정2022-09-14 09:08:49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업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친인척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한 토석 채취업자 B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친인척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한 토석 채취업자 B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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