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14 (09:56)
수정 2022.09.14 (0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 여친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2-09-14 09:56:30
- 수정2022-09-14 09:59:25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