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입력 2022.09.14 (10:59)
수정 2022.09.14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주변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임이나 일자리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모레,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주변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임이나 일자리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모레,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도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
- 입력 2022-09-14 10:59:52
- 수정2022-09-14 11:39:06

충청북도의회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주변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임이나 일자리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모레,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주변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임이나 일자리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모레,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