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입력 2022.09.14 (22:08)
수정 2022.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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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올해 연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와 매매혼 장려 논란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2019년 관련 사업이 중단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2006년 조례를 제정한 뒤 2018년까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혼남성 360여 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와 매매혼 장려 논란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2019년 관련 사업이 중단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2006년 조례를 제정한 뒤 2018년까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혼남성 360여 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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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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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22:08:31
- 수정2022-09-14 22:10:36

경상남도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올해 연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와 매매혼 장려 논란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2019년 관련 사업이 중단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2006년 조례를 제정한 뒤 2018년까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혼남성 360여 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와 매매혼 장려 논란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2019년 관련 사업이 중단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2006년 조례를 제정한 뒤 2018년까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혼남성 360여 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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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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