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과 천장 두드린 30대 스토킹 ‘집행유예’
입력 2022.09.15 (08:29)
수정 2022.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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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거주지인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 시간대 31차례 걸쳐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거주지인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 시간대 31차례 걸쳐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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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과 천장 두드린 30대 스토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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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5 08:29:38
- 수정2022-09-15 09:17:31
창원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거주지인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 시간대 31차례 걸쳐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거주지인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 시간대 31차례 걸쳐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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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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