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다더니”…빈곤선 머무는 ‘생활임금’

입력 2022.09.15 (09:02) 수정 2022.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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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공공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약속에, 법정 최저 수준인 임금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섭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지,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 시켜줬으면…."]

주민 발의로 만든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두고 나면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은 후발주자로서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위탁까지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도 지급 규모 등을 정하는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열립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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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보다 많다더니”…빈곤선 머무는 ‘생활임금’
    • 입력 2022-09-15 09:02:07
    • 수정2022-09-15 09:20:02
    뉴스광장(청주)
[앵커]

최저임금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공공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약속에, 법정 최저 수준인 임금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섭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지,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 시켜줬으면…."]

주민 발의로 만든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두고 나면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은 후발주자로서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위탁까지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도 지급 규모 등을 정하는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열립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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