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6명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與 “황건적 보호법”

입력 2022.09.15 (21:10) 수정 2022.09.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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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엔 민주당 40여 명 등 야권 의원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13년째 피고로 남아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47억 원의 손배와 원금이 지금 현재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서 124억 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처리에 힘을 쏟겠다며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상탭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해서 점거해서 계속 면책되고 또 거기서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기업)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다…."]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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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6명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與 “황건적 보호법”
    • 입력 2022-09-15 21:10:30
    • 수정2022-09-16 07:18:42
    뉴스 9
[앵커]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엔 민주당 40여 명 등 야권 의원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13년째 피고로 남아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47억 원의 손배와 원금이 지금 현재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서 124억 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처리에 힘을 쏟겠다며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상탭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해서 점거해서 계속 면책되고 또 거기서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기업)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과거 정부부터 이것('노란봉투법' 입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부터 쟁점별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다…."]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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