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왜 없었나?

입력 2022.09.15 (21:16) 수정 2022.09.15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서 전해드렸듯 재판까지 진행중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는데 이 피해자는 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 걸까요?

계속해서 김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피의자 A 씨는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만큼 그의 스토킹이 집요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A 씨를 고소했을 때 경찰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신변보호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관할 파출소에서 순찰을 돌게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동의 안 하셨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경찰은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인계라든가 신변 경호, 맞춤형 순찰, 피의자 접근 금지, 그리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본인 의사에 반(反)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인 간에 이뤄지는 일이 많고 집요한 감시가 뒤따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눈에 띄는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몇 가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 대부분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처벌 조항일 뿐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최초에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별도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발의됐지만 9달 넘게 국회에서 진척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논의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하정현/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왜 없었나?
    • 입력 2022-09-15 21:16:55
    • 수정2022-09-15 22:13:08
    뉴스 9
[앵커]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서 전해드렸듯 재판까지 진행중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는데 이 피해자는 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 걸까요?

계속해서 김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피의자 A 씨는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만큼 그의 스토킹이 집요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A 씨를 고소했을 때 경찰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신변보호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관할 파출소에서 순찰을 돌게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동의 안 하셨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경찰은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인계라든가 신변 경호, 맞춤형 순찰, 피의자 접근 금지, 그리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본인 의사에 반(反)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인 간에 이뤄지는 일이 많고 집요한 감시가 뒤따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눈에 띄는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몇 가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 대부분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처벌 조항일 뿐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최초에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별도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발의됐지만 9달 넘게 국회에서 진척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논의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하정현/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