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2.09.16 (17:20)
수정 2022.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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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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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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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6 17:20:09
- 수정2022-09-16 17:25:14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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