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2.09.16 (17:20) 수정 2022.09.16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입력 2022-09-16 17:20:09
    • 수정2022-09-16 17:25:14
    뉴스 5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