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2.09.16 (17:20)
수정 2022.09.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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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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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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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6 17:20:55
- 수정2022-09-16 17:26:1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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