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제때 안갈아 장애 발생…20대 부부 집행유예
입력 2022.09.17 (21:57)
수정 2022.09.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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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2부는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고관절에 화농성 염증과 장애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고관절에 화농성 염증과 장애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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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제때 안갈아 장애 발생…20대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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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7 21:57:21
- 수정2022-09-17 22:02:16

대전고법 형사1-2부는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고관절에 화농성 염증과 장애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고관절에 화농성 염증과 장애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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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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