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입력 2022.09.19 (19:18) 수정 2022.09.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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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르게 확산하는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며 염전과 농지가 사라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목표치를 봐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거라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연료 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7.5%입니다.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목표치가 상당히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달 말에 나온 새로운 목표치가 21.5%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겁니다.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치지만 현재의 발전 설비보다 2.5배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데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게 단순히 찬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복합적인 속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전환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은 동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줘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상당 부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다만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폭력적, 또 파괴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앵커]

앞선 보도에서 문제의 대안으로 '에너지 분권' 얘기도 나왔는데, 해외 사례도 취재했죠?

[기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의 사례를 저희 취재진이 취재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태양광 10만 가구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실히 크게 늘려 왔습니다.

태양광 등 상당수 발전소는 농지에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을 거라는 우려도 빠른 시기에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키우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갈등 해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입지 선정, 또 정책,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내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독일은 원래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계획도 자치단체가 훨씬 주도적으로 세우고 실행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를 보면 5년마다 10%씩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기후 조약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90년입니다.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셈인데요.

사업자나 자본이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을까요?

[기자]

일찌감치 '탄소 없는 섬'을 선언한 제주도의 사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제주도 역시 현재도 풍력이나 태양광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풍력발전에 한해서는 원래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내주는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건데요.

제주도는 여기에 풍력 발전단지 지구 지정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입지를 정하고 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지역 사회로 환원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곳이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입니다.

[앵커]

전남도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각한 만큼 대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름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인데요.

이름만 봐도 어떤 취지인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에 이게 주민 조례 청구 형태로 추진되다가, 지금은 도의원 발의로 조만간 상정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공영성,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또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도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이나 제주의 사례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상위법도 계획 입지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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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전환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입력 2022-09-19 19:18:05
    • 수정2022-09-19 19:50:07
    뉴스7(광주)
[앵커]

빠르게 확산하는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며 염전과 농지가 사라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목표치를 봐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거라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연료 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7.5%입니다.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목표치가 상당히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달 말에 나온 새로운 목표치가 21.5%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겁니다.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치지만 현재의 발전 설비보다 2.5배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데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게 단순히 찬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복합적인 속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전환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은 동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줘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상당 부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다만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폭력적, 또 파괴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앵커]

앞선 보도에서 문제의 대안으로 '에너지 분권' 얘기도 나왔는데, 해외 사례도 취재했죠?

[기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의 사례를 저희 취재진이 취재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태양광 10만 가구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실히 크게 늘려 왔습니다.

태양광 등 상당수 발전소는 농지에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을 거라는 우려도 빠른 시기에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키우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갈등 해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입지 선정, 또 정책,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내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독일은 원래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계획도 자치단체가 훨씬 주도적으로 세우고 실행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를 보면 5년마다 10%씩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기후 조약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90년입니다.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셈인데요.

사업자나 자본이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을까요?

[기자]

일찌감치 '탄소 없는 섬'을 선언한 제주도의 사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제주도 역시 현재도 풍력이나 태양광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풍력발전에 한해서는 원래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내주는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건데요.

제주도는 여기에 풍력 발전단지 지구 지정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입지를 정하고 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지역 사회로 환원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곳이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입니다.

[앵커]

전남도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각한 만큼 대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름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인데요.

이름만 봐도 어떤 취지인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에 이게 주민 조례 청구 형태로 추진되다가, 지금은 도의원 발의로 조만간 상정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공영성,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또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도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이나 제주의 사례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상위법도 계획 입지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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