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아내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9.20 (21:53)
수정 2022.09.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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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관병 갑질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63살 전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베란다 밖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감금 시기와 시간 등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관병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베란다 밖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감금 시기와 시간 등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관병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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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아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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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21:53:05
- 수정2022-09-20 21:55:03
대법원 3부는 공관병 갑질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63살 전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베란다 밖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감금 시기와 시간 등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관병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는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베란다 밖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감금 시기와 시간 등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관병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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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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