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창원 성산구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외

입력 2022.09.21 (19:40) 수정 2022.09.21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하던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41곳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답”…둔기로 학생 때린 학원장 집행유예

창원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학원에서 수학 답을 틀렸다는 이유로 10대 학생 2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뒤 학원을 폐업했습니다.

경남경찰,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남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늘(2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한편, 지난달 경남에서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천 3백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인 190여 건은 현장 단속이 진행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조합장선거 후보 기부행위 금지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80일 앞두고 오늘부터(21일)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1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돼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경남] 창원 성산구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외
    • 입력 2022-09-21 19:40:52
    • 수정2022-09-21 19:54:25
    뉴스7(창원)
경남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하던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41곳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답”…둔기로 학생 때린 학원장 집행유예

창원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학원에서 수학 답을 틀렸다는 이유로 10대 학생 2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뒤 학원을 폐업했습니다.

경남경찰,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남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늘(2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한편, 지난달 경남에서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천 3백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인 190여 건은 현장 단속이 진행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조합장선거 후보 기부행위 금지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80일 앞두고 오늘부터(21일)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1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돼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