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입력 2022.09.21 (21:48)
수정 2022.09.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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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하던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41곳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41곳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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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산구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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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1 21:48:26
- 수정2022-09-21 21:54:38
경남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하던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41곳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41곳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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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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